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수령연령이 됐을 때 월 67만원을 받는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6년말 평균소득월액(A값) 218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월 68만원을, 30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것은 소득대체율(연금지급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정 보험료 부담-적정 연금 급여' 원칙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