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필립모리스)와 글로(BAT)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본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담배의 80% 수준인데 아이코스 스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은 460엔으로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90% 수준으로 올리면 제세인상분이 330원 정도 늘어서 이것이 가격인상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소비자가격간 연관성 크지 않아서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해외 각국의 세금 비중에 큰 편차가 있지만 판매가는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다"면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나 행태로 볼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의 기재위 통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