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시행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의 선택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4가지의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된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말기 암 환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환자에게 적용한다.
환자 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우선 시행할 시범사업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원대ㆍ고려대구로ㆍ서울대ㆍ서울성모ㆍ세브란스ㆍ울산대ㆍ제주대ㆍ충남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을 선정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작성, 등록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관으로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다섯 곳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