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내 살해 여성, 무기징역...이혼 거부하자 '청산가리 소주' 먹여

입력 : 2017-10-23 0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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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산가리를 탄 소주로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5년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모씨의 아내 이모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게 했다.

한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유씨와 만난 뒤 내연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유씨와 그의 아내 이씨가 이혼할 것으로 기대하고 불륜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씨는 자식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했으며 자신의 남편과 만남을 중단할 것으로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씨와 유씨의 관계는 지속됐고 이씨 역시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이에 한씨는 이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유씨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씨는 한씨와 남편의 불륜관계를 알면서도 3억5000만원을 주면서 가정을 지키려했고, 딸을 위해 잘 살겠다는 메모도 남겼다"며 "이씨가 딸이 안방에서 자는 상황에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 남편에게 집착하고 일부러 불륜 사실을 발각되도록 한 점, 부부 사이를 계속 이간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이혼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씨의 범행은 한 생명을 빼앗고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정까지 파괴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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