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은 해제된 상태였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서면을 통해 동향을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해서도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