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 김여진 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57)씨가 비공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에 대해 검토 후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유씨의 비공개 재판 요청에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유씨의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만 진행하고 끝났다.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며 "국정원 관련 사건이다 보니 그런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재판이) 안 된다면 공개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1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총선ㆍ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운동을 하자 유씨가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