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운전자, 내년 상반기 부터 보험사에 구상금 내야

입력 : 2017-11-07 0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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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보험사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뺑소니 운전자에게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그동안 뺑소니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장비가 활용돼 검거율이 90%를 넘기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이 지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은 음주ㆍ무면허보다 더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고 윤리적 비난의 강도도 높은 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보장을 받는 모순이 있었다"며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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