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과 bhc간 특허권 침해 소송이 벌어졌다.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의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했다.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bhc의 침해 행위 실시에 대해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bhc는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bhc는 "뿌링클은 bhc치킨 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 방법으로 개발됐다"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 등록은 올해 1월 2일 된 것으로, 2014년 11월 출시된 bhc의 뿌링클은 제조 방법뿐 아니라 콘셉트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bhc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네네치킨의 소송 제기로 소비자와 가맹점 간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브랜드 이미지에 큰 훼손을 줬기에 이에 대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