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퇴직금 미지급' 동국대 총장 검찰송치…학교 "근로여건 개선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17-11-12 1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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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는 조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동국대는 대학원생 행정조교들에게 퇴직금 등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12일 "그동안 고발사건 이후로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하여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 건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할 예정이며,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현재 여러 대학이 동국대와 같은 상황이지만 고발된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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