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째 벌여온 대립과 갈등이 14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롯데와 신세계의 갈등은,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법원은 "인천시가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신세계가 상고해 내일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다.
김윤미 기자 vividfresh@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