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지난 14일 김씨와 이 기자, 그리고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서씨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의 경우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서씨는 지난 13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또 김씨와 이 기자가 서씨에 관해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