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무혐의…이상호 기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입력 : 2017-11-10 10:44:12 수정 : 2017-11-10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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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가 경찰의 서해순 씨 수사결과 발표 후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기자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무혐의였다"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수고해주신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난 수 많은 제보자들께서 혹시나 김광석 죽음의 진실이 드러날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찰에 나가 진술해주셨는데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영화 '김광석'을 보신 분들께서 함께 진실을 밝히자며 많은 제보를 주셨고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의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광석법 제정 촉구 서명에도 5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기꺼이 참여해주셨다"고 했다.

끝으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만 느림보일 뿐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 수사는 국민이 위임했지만, 의문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연 양 사망 당시 김씨 친형,모친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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