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재개는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퇴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지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은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지정된 상태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