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들은 약관에 명시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해 가입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이며,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것을 알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통지의무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현재의 직업·직무를 바꾸거나, 직업이 없다가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예시를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우편이나 전화로 보험사에 통지할 방법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직업 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개선한다.
고지의무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하고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개시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