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女동창생 사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10대에게 실형 선고

입력 : 2017-12-06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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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자 동창생들의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모(19)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3회에 걸쳐 트위터 등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남성의 신체 등을 합성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군은 합성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음란한 설명을 달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동창생 가운데 2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과 글을 49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음란사진을 판매하기도 해 이 사건 범행으로 유발될 추가 피해의 정도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불량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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