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

입력 : 2017-12-12 08:58:2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선물비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5-10만원'이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이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5만원'으로 조정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김윤미 기자 mono@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