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동안 알려진 세 차례 독대 전에도 별도의 만남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특검 측 증인으로 나온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고, 이 부회장의 명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해 11월 말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으로 기억한다”면서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도 (2014년 하반기에) 면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첫 면담을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으로 봤다.
이 면담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었다.
이날 특검팀이 “휴대전화에 ‘삼 이재용’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이 부회장 것이 맞냐”는 질문에 안 전 비서관은“맞다"리고 대답했다.
그는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서로 인사하고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받아 이를 저장해뒀다”고 답했다.
안내 경위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혼자 들어오자 직접 안내했다. 이후 안가 현관 밖에 나와서 대통령이 오길 기다렸고, 대통령이 안가에 도착하자 안내한 다음 문을 닫고 나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안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진술과 박 전 대통령의 안가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첫 독대 시점을 3일 앞당겼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부회장을 약 5분간 만나 '승마 유망주 지원'을 부탁한 데에는 이미 그 전에 안가 독대에서 관련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삼성 측은 "1차 독대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져 면담 시간이 5분에 지나지 않는데, 뇌물수수 합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연달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반박을 되풀이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은 19일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