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에 무죄 선고

입력 : 2017-12-22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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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라 불리는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던 홍 대표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경남도지사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열린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홍 대표를 무죄 판결했다. 윤 전 사장의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줬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전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홍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에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그리고 수사 끝에 이중 홍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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