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선고 내용이 맞다고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