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 원∼2억 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남·이 전 원장은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고 이·안 전 비서관도 국정원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면서 자신들이 '전달자'라고 시인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의 용처도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 관계자들도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삼성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궐석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