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혹은 20대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꾼'들이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2010∼2016년 오토바이·렌터카 사고로 19∼27세에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조사해 이 같은 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차선변경 차량 고의 접촉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유발 등을 수십차례에 걸쳐 저질러 최대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은 "업무용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미성년·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승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말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