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재산 추징보전명령 청구

입력 : 2018-01-08 14:33:5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호송차 오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유죄 확정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자산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23일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 3천 820여만 원이다. 27억원은 삼성동 자택 공시가이고 예금은 10억 2천820여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금으로만 20억원가량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적이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것은 최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