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국내 첫 집단 소송, 1인당 220만원 책정

입력 : 2018-01-10 1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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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일명 '애플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루 뒤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참여 고객은 150명이며 청구액은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관건은 애플이 판매 증진을 위해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는지 여부다. 또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 이용자들은 해당 업데이트로 송금 실패, 앱 중지, 음악과 카메라 동작 중지 등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법상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부터 야기된 것인지를 따지는 건 큰 실익이 없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회적 비난과 함께 판결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라면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애플은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28일에는 "의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애플이 성능 저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업데이트는 신제품 판매 증진을 위한 꼼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 역시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으로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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