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화물고정 위반, '차량 보험료 할증' 추진

입력 : 2018-01-10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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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차 보험료 할증 추진.(연합뉴스)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적재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험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고,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중대 법규 위반자에게서 더 받은 보험료를 위반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므로 보험사가 이 제도로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 수준은 변동이 없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와 비교해 12.2%나 높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두 가지 법규 위반은 그동안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다.

보험개발원은 이 두 법규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이 법규 위반이 기본그룹으로 분류된 점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석 결과 할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의견을 들어보려고 자료를 공유한 것"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새롭게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당국과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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