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서비스 중인 중국내 유사게임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0일 넥슨에 따르면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던전앤파이터'의 유사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해 온 현지 업체들에 대해, 지난해 11월 텐센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2월 28일 받아들였다.
텐센트는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모바일게임 서비스·운영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이로써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는 이 게임의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 등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 법원은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다"며,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텐센트는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심지어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며 중국 법원에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