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보 적용, 올해부터 1월로 바뀐다…1만 5천원이면 OK

입력 : 2018-01-12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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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치석 제거를 위한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바뀌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 치료를 할 수 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은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탓에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된 가입자가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9월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개통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후 올해부터는 아예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부착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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