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과 일치한다.
국정기획위는 "한국의 권력기관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자와 자신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충족하는 데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문제점이 누적돼 결국에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국가시스템이 붕괴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원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 곳곳에 녹아있다.
경찰의 경우 이미 10만 명 이상의 인원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돼 조직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을 분리·분산하고, 그간 유명무실했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견제·통제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조 수석은 이미 지난해 5월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의 경우 그간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권한과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한 채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 권한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의 일부를 넘겨주게 됐으며, 검찰의 직접수사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검찰이 장악하다시피 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추진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검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북·해외 부문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