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하고,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던 기한을 5일 내로 완화했다.
또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