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하는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9월 구성된 TF를 통해 마련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현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감안해 시속 20㎞ 이하, 10㎞ 이하 등의 도로도 지정한다.
도심부를 운행하는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 차로 폭을 좁히고, 굴절차선을 적용하고, 횡단보도 높이를 높이는 등 '교통 정온화' 설계 기준을 마련해 확산시킨다.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2022년까지 228개 군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과속,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제한속도 준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선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즉시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한다.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적재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도 도입해 운전자 관리에 나선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차량 등의 과적, 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차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인다.
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교통사고 시 사고정보를 소방·의료기관에 자동 전송하는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