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받는 수급자 30년만에 첫 등장...200만7천원 수령

입력 : 2018-01-26 0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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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65세)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천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30년 만에 처음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해 200만원을 넘겼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천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천원을 받는다. 연간으로는 2천408만4천원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을 말한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민간연금이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해 큰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또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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