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입력 : 2018-01-30 14:03:2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진=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경호)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보증금 1000만원이 부여됐고,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군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모 중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 재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수개월간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일반 법원이었다면 제기된 공소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지 의심스럽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