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20억원 횡령'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1일 다스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조씨를 30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조사를 계속했으며 조사 도중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당시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당시 BBK특검은 120억원이 다스 윗선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조씨 자백 등을 토대로 경리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