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삼성 측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5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사장은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원심에 비해 형량이 줄어서 다행이다"라면서도 "100% 무죄가 아닌 점은 아쉽다. 상고심에서 끝까지 무죄를 가려야 할 것 같다"며 아쉬운 속내를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 역시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재용 부사장에게 죄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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