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이영학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A양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잠재우고 살해했다.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는 너무나 못된 죄인"이라면서 "이 못난 아비가 피해자 아픔에 일평생 아파하고 울겠다. 친구(자신의 딸)는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자인 A양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학과 이양은 제 손으로 죽여 마땅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법이 정당하게 죄를 묻고 피해자를 대신해 타당한 죄값을 결정한다기에 믿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영학과 딸 이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15)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의 딸 이양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박모씨(37),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친형 이모씨(40)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양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 박씨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