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이 딸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의 사건을 이영학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범이며 대부분 증거가 공통되는 점을 고려해 효율적인 사건 심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36)씨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과 딸이 함께 채택되자 "아이를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이영학 부녀는 증인신문뿐 아니라 증거조사, 구형, 선고 등 다른 절차에서도 피고인석에 함께 서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의도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박씨에 대한 심리를 먼저 열고 이영학 부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