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18-02-22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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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지 311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초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14일로 예정됐었으나 재판부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우 전 수석에 대해 총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고, 이 사안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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