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지휘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조현오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오 전 청장은 영장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수사단에 따르면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이 총 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800여건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조 전 청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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