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함을 부순 남녀가 붙잡혔다.
13일 부산진경찰서는 욕설을 하며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요금함을 발로 차 부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중앙대로 BRT 구간에서 여성 B 씨가 도로에 발을 내밀어 운행하던 버스가 급정거했다.
50대 버스 기사 C 씨가 '그러지 말라'며 주의를 주자, B 씨 옆에 있던 남성 A 씨가 버스에 올라탔다. 이어 그는 욕설과 동시에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요금함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B 씨도 C 씨의 어깨를 밀치는 등 이에 가담했다.
당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들의 과격한 행위로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버스 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등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잠시 정차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변은샘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