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99%, 소년법 개정·폐지 찬성…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입력 : 2022-03-30 09:17:20 수정 : 2022-03-30 1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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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자에게 형량을 줄여주는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주)형지엘리트의 교복 브랜드 엘리트학생복은 소년법에 관한 10대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8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사진),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57%)' 또는 '심각하다(38%)'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5%에 달했다. 현행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설문 참여자의 42%는 '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39%)',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춰야 한다(18%)'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년법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1%에 그쳤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어서(67%)'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소년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어서(12%)', '소년범죄의 죄질의 점차 나빠져서(11%)',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져서(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형사처벌 시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자랄 우려가 있어서',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의 이유를 꼽았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6년 6576명에서 2020년 9606명으로 약 46% 급증했으며, 5년간 범죄를 행한 촉법소년은 총 3만 96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소년범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년범에 대한 약한 처벌(42%)'을 지목했다. 다음으로는 '가정환경의 영향(20%)', '친구 등 주변 사람의 영향(16%)', '폭력적, 선정적인 콘텐츠의 영향(15%)' 등이 뒤따랐으며. '개인의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였다.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청소년의 86%가 찬성 입장을 표했으며, '반대'는 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응답자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으로는 '만 10세 미만(3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만 8세 미만(27%)', '만 12세 미만(2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한선인 '만 14세 미만'을 택한 이들은 전체의 6%였고, 현재보다 상향된 '만 18세 미만', '만 16세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 2%였다.

형지엘리트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소년범죄에 대한 10대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서 "소년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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