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귀가 여성 무차별 폭행 30대…‘살인미수’ 징역 12년

입력 : 2022-10-30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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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려보는 듯한 느낌…기분 나빴다"며 범행
머리만 발로 6차례 집중 가격…영구장애 우려
만취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재판부 배척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새벽 시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부산일보 5월 25일 자 10면 등 보도)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A 씨의 여자친구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C 씨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C 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C 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다. C 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자 A 씨는 C 씨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A 씨는 단단한 체격으로,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이후 A 씨는 정신을 잃은 C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 씨는 C 씨를 그 자리에 둔 채 택시를 잡아 B 씨의 집으로 도주했다. C 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B 씨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5월 22~25일 자신의 집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 씨의 행방을 묻자 “헤어진 남자친구”라며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했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뒤쫓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소소하게 누렸던 평온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A 씨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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