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1인당 1억 원 성과급 가능… PS 상한 폐지

입력 : 2025-09-01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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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영업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키로
올해 임금인상 6.0% 등 합의안 주중 최종 확정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성과급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SK하이닉스 노사가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가 올해 37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구성원 1인당 1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1일 오전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오후에 이천과 청주캠퍼스에서 구성원에게 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기존 PS 지급 한도(최대 1000%)를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재원으로 삼아 PS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매년 10%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기존에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PS 상한 기준에 따라 영업이익의 10%가 모두 활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조는 재원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섭 결렬 및 창사 이래 첫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나서는 등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SK하이닉스가 새 PS 기준을 만들면서 노사 간 갈등 국면도 봉합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중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토대로 내년 초 지급 예정인 PS부터 새로운 성과급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7조 원 안팎이다. 이에 따른 PS 재원은 약 3조 7000억 원(10%)에 달한다. SK하이닉스의 전체 구성원이 3만 3000여 명(6월 말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계산으로는 구성원 1인당 총 1억 1000만 원 수준의 성과급(PS)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바뀐 기준에 따라 내년 초에 80%(약 8800만 원)를, 2027년과 2028년에는 1100만 원씩 나눠 받는다. 이번 성과급 기준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금 6.0% 인상에도 잠정 합의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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