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 생활임금 시간당 1만 952원

입력 : 2022-11-24 1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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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 누릴 노동자 적정 임금
부산형 생활임금제 시행 5년 제도 확산
부산시·수영구 1만 1074원 가장 높아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와 12개 구·군의 내년도 생활임금액이 모두 확정됐다. 북구가 내년 처음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강서구 등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생활임금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시행 5년 차를 지나는 부산형 생활임금제가 외연과 내실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와 12개 구·군의 2023년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평균 1만 952원이다. 지자체별 올해 대비 1.9~5.5% 인상된 금액이다. 부산시와 수영구가 1만 1074원으로 가장 높고, 북구가 1만 658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별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10~15%가량 높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한 적정 임금 기준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역별로 금액과 적용 대상 등이 다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원, 공원 관리인 등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이다. 지자체별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지자체 총대상자는 6000명가량이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지방의회 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금액과 적용 대상 등을 결정한다. 2013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부산 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2017년 부산 중구가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 시행했다. 올해 조례를 제정해 내년 처음 시행하는 북구를 포함하면 부산시와 12개 구·군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강서구는 내년 상반기 조례를 제정해 2024년 생활임금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영도구도 최근 타 구·군의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조사를 마치는 등 생활임금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활임금제가 공공 영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을 견인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연구원 손헌일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저임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생활임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생활임금 수준을 민간에서도 고려할 사회적 압력을 높여야 한다”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생활임금 인상 수준을 더 높이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9월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올해 대비 1.9% 오른 1만 1074원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백남운 상담국장은 “노동자 가구의 실제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정하려면 최소 10% 이상(1만 1974원) 인상된 수준이 필요하다”며 “올 8월 조사에서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중 약 25%가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생활임금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에 별도 벌칙 규정 등이 없어 일부 산하 공공기관 생활임금 운영에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25%에 해당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임금 결정이 늦어져 발생한 문제로 임금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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