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55분쯤 광주 북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A 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짐 싸서 나가라'는 연인의 문자를 받은 뒤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다. A 씨는 불을 지른 뒤 직접 112에 화재 신고를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3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건물 1층에는 다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