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서 나가" 이별 통보에 라이터로…남친 집 불지른 30대의 최후

입력 : 2023-02-19 10:32:56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55분쯤 광주 북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A 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짐 싸서 나가라'는 연인의 문자를 받은 뒤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다. A 씨는 불을 지른 뒤 직접 112에 화재 신고를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3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건물 1층에는 다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