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액’ 가상회폐까지 압류...끝까지 징수한다

입력 : 2023-05-26 1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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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근 가상화폐 보유자 24명, 5600만 원 압류 처분
재산 은닉 체납자, 모든 방법 동원 끝까지 추적·징수

양산시 양산시

경남 양산시가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양산시는 최근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24명의 체납액 5600만 원에 대해 압류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공공정보등록과 관허사업 제한을 시작으로 주식, 가상화폐까지 압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시는 실익이 있는 재산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부터 시작된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313억 중 62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윤지수 양산시 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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