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논란 옛 대연 뉴스테이 부산시 통합심의위 ‘조건부 부결’

입력 : 2023-09-13 18:24:2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은 지난 8월 부산시청 앞에서 대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예정지 인근 아파트 주민 45명이 참여한 건립 반대 집회. 독자 제공 사진은 지난 8월 부산시청 앞에서 대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예정지 인근 아파트 주민 45명이 참여한 건립 반대 집회. 독자 제공

대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건립이 부산시의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연녹지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대비 공공기여가 적다는 지적(부산일보 8월 22일 자 3면 보도)이 그 이유로 지목된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께 열린 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을 ‘조건부 부결’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 진행을 위해선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대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은 남구 대연동 산199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1537세대 입주가 가능하다. 뉴스테이 사업은 부산에선 2016년 △남구 대연지구 △북구 만덕지구 △동래구 명장지구 △영도구 동삼지구 △연제구 연산지구의 5개 지역에서 추진됐다. 이후 2018년 10월 민간주택 특별법에 의해 뉴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공성 등을 강화했다.

시는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추진되면 해당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데 이때 예상되는 지가 상승률에 비해 공공기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민설명회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교통·경관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연지구 구 뉴스테이 사업추진은 요원해졌다. 사업자가 재심의를 신청해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아파트의 구조나 설비가 법령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절차도 남아있다.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치더라도 사업승인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주민들은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께 지난달에 이어 시청 후문 주차장 앞 인도서 구 뉴스테이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33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집회를 열었다. 구 뉴스테이 건립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금정산챌린지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