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26일 저녁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정보 검색은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portal.scourt.go.kr) 또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화재가 발생한 26일, 전국민 안전안내문자와 국민권익위원회·한국법령정보원 홈페이지 팝업, 법제처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이용해 시스템 장애 사실과 대체 사이트를 긴급 안내한 바 있다.
또 27일 오전 8시 위기경보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법제처장 지휘 하에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 접수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유선으로 이뤄지며, 법령 공포 등 국가핵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