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수련생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장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 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B 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