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가능성…친명계는 ‘부결’ 드라이브

입력 : 2023-09-19 10:36:21 수정 : 2023-09-19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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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고되면 21일 표결…늦어지면 25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친명계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가결하면 지지층이 용납 안해”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 이번 표결은 이르면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가 “부결”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내부 단속’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한을 넘길 경우 다음 본회의(25일)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이 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회기중’에 작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이 나와야 약속을 지키게 된다.

그러나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친명계가 적극적으로 부결을 주장한다. 강성 친명계인 김의겸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반드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면서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에선 이 대표 지지자들이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져서 가결시키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혹시 있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법 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가 없다”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 해주면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맹종한다는 판단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결 요청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그런(가결 요청)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차라리 방탄이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대표를 지키자라는 결정을 하자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병원에서도 수액치료를 받으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계에선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12월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제’가 적어도 12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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