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내년말까지 숙박업 신고해야…그때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입력 : 2023-09-25 11:00:00 수정 : 2023-09-25 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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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인근 주민 민원과 정상사용자와 형평성 고려”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 대상 사용실태 점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을 완화해달라며 집회를 갖고 있다. 부산일보 DB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을 완화해달라며 집회를 갖고 있다. 부산일보 DB

정부가 오는 10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은 유예하되, 그 기간 동안 숙박업 신고를 해 주거가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이행강제금 처분만 1년여 유예된 셈이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을 좀더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년여 계도기간을 주는 이유는 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2년간 부여됐던 특례는 추가연장없이 오는 10월 14일자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과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자를 위해 도입된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청약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며 생숙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1년 11월 당시 정부는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분양광고문 상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를 안내하도록 했으며 그 해 12월에는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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