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 지자체가 사회 초년생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지역 주민, 공인중개사를 불러 모아 강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 사회 주거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수영구청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수영구청 2층 구민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생활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수영구청이 요청한 것에 따라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강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이번 강의는 수영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남부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구입한 깡통주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범죄 일당 모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 11개 중 9개가 수영구에 있는 빌라, 오피스텔이었다. 통상 연령대가 어린 사회 초년생이 바다를 낀 수영구를 주거 지역으로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해 전세사기 범죄를 벌인 것이다. 이들 때문에 수영구에 거주하는 119세대가 보증금 149억 6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영구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할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 범죄로서 경찰에게만 맡길 것이 아닌 행정기관이 지역사회 주거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영구청은 SNS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강의 참여 인원을 모집 중이다. 최대 수용 인원은 230명으로 수영구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강의 신청을 미처 못했더라도 당일 현장에서 강의를 바로 들을 수도 있다.
수영구청 측은 이번 강의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를 초빙해 각 동을 돌면서 전세사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올해 수영구에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법과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예방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활동을 펼쳐서 지역사회 주거 환경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